•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등록 2020.10.26 16:32: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죄질 불량한데도 원심 형 가벼워"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운전 중 충격한 보행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숨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서도 한 번 더 도주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 8분께 전남 나주시 모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1심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