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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투자 사학법 위반…처분 심사 중"

등록 2020.10.26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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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이사회 의결·교육부 허가없이 투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처분심사위원회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민주노총 산하 건국대 충주병원노조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상습적이라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처분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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