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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형사계장 "강압수사 지시한 적 없다"

등록 2020.10.26 1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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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음달 2일 이춘재 증인 출석 시 언론 촬영 불허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당시 사건의 형사계장 이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치사 혐의로 체포된 윤성여 씨를 상대로 부하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씨는 윤 씨에게 벌여진 고문 등 강압 수사, 현장 검증의 부실 대해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이 씨는 "윤 씨의 임의동행 당일 화성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라는 보고는 받았고, 다음날 아침 태안지소(당시 수사본부)에서 자백을 받았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감정서 등 증거가 충분했고, 이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 상부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는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은 "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첫째 날 거짓말 탐지기 수사가 끝나고 들어와 ‘거꾸로 매’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묻자 이 씨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부하직원들이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고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잠을 재우고 안 재우고 하는 것은 일선 형사들이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또 다른 피해자 김 양(당시 초등생)의 유골의 발견 사실을 숨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6)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법원의 촬영 불허로 인해 사진 촬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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