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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145회' 백화점 물건 5억 횡령…1심, 징역 2년

등록 2020.10.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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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동안 보관 중 상품들 횡령

"죄질 안 좋고, 피해액 적지 않아"

'야금야금 145회' 백화점 물건 5억 횡령…1심, 징역 2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도급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1년 동안 5억원 상당의 상품들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송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8년 6월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74만원 상당의 가방을 비롯해 2019년 7월20일까지 총 145회에 걸쳐 5억2655만5000원 상당의 상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송씨가 소속된 A회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으로부터 업무 도급을 받은 뒤,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해 1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현저히 염가에 이를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씨가 소속된 A회사에서 전당포에 맡겨진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찾아 일부 피해가 회복됐으나, 이는 송씨의 부담으로 회복된 게 아니다"라며 "A회사가 전당포에 지급한 약 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사에 전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피해를 회복했다는 송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송씨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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