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국회 없다"…'정정순 체포안' 시효 유권해석 의뢰(종합)
정정순, 이낙연 만나 "당당하게 검찰에 가고 싶다"
체포안 시효 만료 주장도…與, 국회에 유권해석 의뢰
김태년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의시 국회법 따라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으며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고 "체포동의안 서식에 유효기간이 15일로 돼 있다. 그런 서식의 문제가 좀 있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 해석상으로는 검찰이 법원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이달) 15일까지가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 문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았을 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정 의원) 본인이 제시한 것을 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면담 때 가져 온 체포동의안에는 시효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로 돼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오늘 정 의원을 만났을 때 이것(체포동의안)을 가져왔는데 (시효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한 것"이라며 "그 서식 자체는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것인데 그럼 이게 국회에서도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해석은 사무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검찰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체포동의안 자체가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를 통해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시 당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으면 본회의 전 열리는 27일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 의원이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정해진 수순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최고위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결정했다"며 "정 의원은 당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조사를 미뤄 왔다"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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