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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박원순 추가 피해자 있다" SBS 보도에 '주의' 결정

등록 2020.10.26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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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관련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보도를 한 SBS '8 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8 뉴스'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SBS '8 뉴스'는 지난 7월9일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했던 A씨의 고소인 조사 진행 및 진술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보도는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A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 전언에 의존, A씨의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내용을 다룬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도 '주의'로 결정됐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권고로 의결됐다.

지난해 11월19일 이들 방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서 동양대 일부 교수들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관해 대담했다.

방심위 측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특정 언론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의혹 제기 당시 방송 인터뷰에 응했던 특정인이 이후에는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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