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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형

등록 2020.10.2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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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 가볍지 않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온라인 예배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7.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온라인 예배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7.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교회 담임 목사인 A씨는 7월 8일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교회서 198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치러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 등이 금지됐다.

재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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