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상범, 이헌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방해 지적에…"인격 모독"

등록 2020.10.27 09:31: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월호 특조위는 여야 갈등 많았던 부분"

"공수처법 헌법학자도 위헌성 있다고 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신중하게 추천했는데 마치 그분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전에 예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분은 무조건 공수처장 추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헌법학자나 법률가들도 공수처 법률의 많은 내용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부분은 과거에 여당과 야당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부분"이라며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좀 모독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빚어진 이른바 '부하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법무검찰의 총책임자, 총지휘권자는 법무부장관이 맞다"면서, 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검찰총장, 검사장 위와 같은 상하관계는 절대 아니고, 법률적으로 그와 같은 지휘감독권한을 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