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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공수처 위헌 맞지만…중립적 후보로 해소 가능"

등록 2020.10.27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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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오히려 내가 방해 당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인턴기자 = 이헌 변호사. 2015.09.21. lassoft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인턴기자 = 이헌 변호사. 2015.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 인사를 후보로 내는 걸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지금 공수처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가장 핵심적인 위헌 부분을 상당히 해소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본격 입법을 하는 부분에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 활동을 방해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내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인사들로부터 활동 방해를 당한 당사자다. 달리 어떤 방법이 없어서 사퇴를 하게 된 사연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활동에 있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친정권 인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여당은 이 변호사의 과거 전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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