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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생애 첫 주택 취득자 3만명에 취득세 365억 감면

등록 2020.10.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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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 중간결과 발표

감면액 총 365억원…60㎡ 이상 절반 넘어·30대 최다

[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약 3만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중간 운영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는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국회 논의를 거쳐 8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했다.
 
그 결과, 이달 10일까지 3개월 간 총 2만9579건이 감면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65억원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각각 감면됐다.
3개월간 생애 첫 주택 취득자 3만명에 취득세 365억 감면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절반이 넘는 1만6007건(54.1%) 191억원이 감면됐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원, 수도권에 한해 적용되는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이 각각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초과 주택이 53.3%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 46.7%는 60㎡ 이하 주택이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은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이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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