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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치다 동네 주민 목 눌러 숨지게 한 70대 무죄

등록 2020.10.27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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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흉기 배에 갖다 대 제압하고 목눌러

법원 "자신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

"피해자 죽음이라는 결과 예견 어려워"

고스톱치다 동네 주민 목 눌러 숨지게 한 70대 무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의 집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동네 주민을 제압하다 질식으로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월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동네 사람들과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고스톱판은 최고 3만원의 한도가 있었고, 5~6명이 각각 5만원 정도의 판돈만 가지고 있어 사행성을 가진 도박판을 가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웠다.

사건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났다. 돈을 잃은 B(76)씨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인 것이다. 놀이로 시작한 고스톱판은 곧 아수라장이 됐다.

극도로 흥분한 B씨는 길이가 19.5㎝에 이르는 흉기를 가져왔고, 흉기를 A씨의 복부에 들이댔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제압한 A씨는 무릎으로 B씨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112에 신고했지만, 불행하게도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질식으로 숨지고 말았다.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당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B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폭해져 적극적인 제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에 2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술만 마시면 포악해져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B씨의 흉기 난동을 피해 도망쳐온 여성들을 여러 차례 숨겨준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해 결과적으로 생명을 침해하긴 했지만, 자신과 아내를 지키기 위한 방위의사에 의한 것이지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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