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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에 공개 불만 "해임건의 가능해" "사퇴해야"

등록 2020.10.27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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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중 기류 "우리가 '그만두라'할 필요 없어"

尹보다 공수처 주력 "野 방해 고려 법 개정 병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내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원의 해임건의부터 사퇴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표출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나서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체급'을 키워줄 필요는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후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본인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정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바 있다.

통상 법에 규정된 해임건의는 총리 혹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임 건의안을 뜻하나, 이 경우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정치적인 차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나아가 영남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다.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24일과 8월에도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거나 뭔가 충돌, 의견 견해가 다를 때는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도 여당 내에선 윤 총장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삼가자는 기류가 강하다. 해임건의도 추 장관의 선택지일 뿐 나서서 요구해 윤 총장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출 후 공수처 출범 국면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당 법사위원들로선 윤 총장의 임기 얘기는 안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그만두라, 마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천위 내에서 야당 추천 인사들이 방해만 계속 한다면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둬야할 것이다. 협상은 하지만 법 개정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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