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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교육 폭로' 인헌고 졸업생, 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등록 2020.10.27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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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폭로 논란

학폭위 징계조치…학생 행정 소송 제기

法, 원고승…본안 확정까지 징계는 정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인호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 규탄하며 인헌고 교감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2019.12.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인호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 규탄하며 인헌고 교감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교내 '정치편향 교육' 폭로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소속 학생이었던 최인호(19)군이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군이 서울 인헌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학교가 최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면사과·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징계 취소에 대한 청구는 이미 최군이 학교를 졸업해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단했다.

사회봉사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기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이를 취소하는 소송의 이익있지만, 나머지 징계들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군 등은 지난해 인헌고에 다니던 시절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하면서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군 등은 이에 직접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하고 현장 영상을 올려가며 반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 등이 나온 일부 학생들이 이는 명예훼손 및 모욕이라며 학폭위에 최군을 신고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최군에 대해 서면사과·사회봉사 15시간·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최군은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월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군에 대한 징계 조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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