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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형법-군형법 구분도 못하는데 선관위원장 자격 있나"

등록 2020.10.27 13:52:13수정 2020.10.27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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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문재인 정권 입맛 맞는 선관위 화룡정점"

권영세 "영끌 9억 시세 차익…문정부 최대 수혜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가 법리 판단 오류, 재산 문제, 이념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공정한 선거관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청렴성, 품위유지 등 4가지 가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노 후보자는 이 4가지 모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형법과 군형법도 구분 못해 사건을 잘못 파기 환송했다.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협소함"이라면서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판결 행태를 봐서 공정성 평가 수준과 독선이 걱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가 판결한 여러가지를 봤을 때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선거관리 위원 구성의 화룡정점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월 군 훈련소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수용,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번복하는 전례없는 사례로 기록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원 판결이 군형법상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잘못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면서 "소추요건과 구성요건도 하나 구분을 못하는 분이 무슨 선관위원장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노 후보자 배우자가 요양병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10억원 가까이 남겼다는 의혹과 요양병원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부각했다.

김용판 의원은 "노 후보자는 청렴하지 않다고 본다. 제2금융권을 통해 영끌 투자를 해서 청평에 땅을 사 9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도 하고 차익도 보고 최대의 수혜자가 노 후보자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요양병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가평군청에 각종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임야였던 부지를 무단으로 훼손했고, 불법 용도 변경해 수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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