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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등록 2020.10.27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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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회복 불가능, 유족 강한 처벌 의사 등 고려해 항소 기각"

'왜 무시해'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가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유족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1·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등산로에서 음독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1심은 "피해 여성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다중이 있는 식당에서 범행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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