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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남편 요양병원 건물 시세차익? 투기 목적 아니다"

등록 2020.10.27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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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헐값 매수로 시세차익 남긴 전형적 부동산 투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7일 배우자가 건물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투기나 투자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해왔고, 그러던 중에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처음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임차했던 건물이 이번에 매각한 건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임차했던 건물을 12억여원에 샀다가 22억원에 매각, 9억여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데 대해 투기 의혹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노 후보자는 "당초에는 임차를 했는데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적기에 인도를 못 받았고, 수리 등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해주지 않아 별수 없이 매수하게 됐다. 그런데 매수한 건물의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1년 만에 현재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익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히 비교하면 9억여원이 되지만 많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 그리고 요양병원 설비 시설 자금 등이 많이 들어갔는데 모두 평가해서 매도 차액이 책정된 것"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한 차액으로 굉장한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투기나 투자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임대인이 시설(보수·설치)을 안 해주면 전세를 빼는 것이 상식이다. 그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송까지 제기해서 매입을 해놓고는 3년 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시설 등에 투자해놓고 3년 만에 병원을 이전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헐값으로 매수하고, 3년 만에 팔아서 9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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