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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가시권'…9억 초과, 내년부터 稅부담 급가속(종합)

등록 2020.10.27 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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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윤곽…단기·중기·장기 3가지 안 제시

단기 계획 추진 시 연 7~12%p 상향…공동주택 5년 내 달성

'현실화율 90%' 채택하면 매년 3.0%p씩 올려 2030년 도달

장기 3안은 연 2.5~2.7%p씩 제고…무엇이든 고가 주택 부담↑

9억 이하는 '3년간 유예' 속도 조절…'선 균형 확보 후 제고'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4월 거래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대비 0.38%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는 실거래 가격만으로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나타낸 지표다. 원래 거래계약 신고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거래일로부터 60일) 이후 지수가 작성돼 2개월 이상 발표가 지체되지만 감정원은 적시성 보완을 위해 1개월 잠정지수를 생산 발표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심권(종로·중·용산구)이 전달 대비 0.69% 하락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상승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격차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올해 시세 상승분에 추가로 시세 반영율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된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선다. 단독-공동주택간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중저가 1주택자 등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인상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1월 기준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형간 격차도 크다.

공시가격은 그동안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신뢰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었다.

국토부는 이날 로드맵을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등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토연이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포인트(p)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어 9억~15억원은 2022년, 9억원 미만은 2025년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각각 2027년, 2029년, 2030년에, 토지(표준지 기준)는 2025년께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안인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이 걸린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로 높아진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 순으로, 토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어 3안 '현실화율 100%'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장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2029년에, 9억~15억원이 2032년에, 9억원 미만이 2035년에 각각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금액 구간대별 각각 2033년, 2035년, 2040년에 목표한 현실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2032년에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저가(9억원 미만)와 고가(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저가 주택의 경우 '선(先) 균형성 확보, 후(後)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토연은 이에 대해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같은 가격임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 내 가격대별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우선적으로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년간의 선 균형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현실화율은 연 1%p 미만 수준으로 소폭 변동된다. 이를 통해 금액구간 내 유형간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가 주택과 토지는 '균등 제고' 방식에 따라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확보돼 동일 제고 폭으로 현실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다.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등과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 등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국토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은 예시일 뿐, 현실화율 목표와 달성 기간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국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기에 확정 발표하겠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시간 끌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현실화율이 90% 수준에서 정해질 경우,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에서 20%포인트(p)가량 늘어나게 된다.

현재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도 79.5% 수준에서 10.5%p나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이어 ▲15억~30억원 74.6% ▲12억~15억원 69.7% ▲9억~12억원 68.8% 등도 현실화율 제고 과정에서 급격한 세금 부담이 불가피하다. 만약 세제 공제 혜택이 적은 다주택자나 법인인 경우에는 부담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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