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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손 댄 50대…'실형 위기'

등록 2020.10.27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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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A(59)씨와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B(23)씨를 구인,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생업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원호 지원,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도감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마약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A씨는 최근 센터에서 불시로 실시한 마약류 투약 자체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센터는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신고한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며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을 지속해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B씨는 결국 구인됐고, 센터는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문홍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처분변경 등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경제 원호, 취업 알선, 숙식 제공 등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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