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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

등록 2020.10.27 1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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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국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업무시 제도나 법령이 불분명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실이 업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해결방안을 도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무자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공사의 서비스 이용시 겪을 수 있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주금공은 지난해부터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했으나, 문서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에 문서 접수 외에도 감사인 면담·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접수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조치, 법제처 법률해석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한다. 이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외부 법률자문과 감사원 사전컨설팅 승인 제도를 활용해 컨설팅 전문성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동윤 주금공 상임감사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관행을 없애고 공공 금융의 신뢰성,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공사가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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