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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사실상 尹 겨눴다(종합)

등록 2020.10.27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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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의뢰건, 중앙지검서 무혐의

윤석열 "부장검사 전결 처리…보고 못받아"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합동감찰 지시

김유철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아니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과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감찰하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전날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지청장은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선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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