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잇따라 쓰러진 택배기사들…'과로사' 수사로 입증될까

등록 2020.10.28 05: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사망 경위 조사…부검 등 진행 중

노동계, 과로사 주장…과중 업무 등 지적

유관 수사 전망…산재 제외 대필 의혹 등

과로사 업체 책임 지적…"형사 쉽잖을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2020.10.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이 논란인 가운데, 관련 경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받는다. 노동계 등에서는 과로사 주장을 하고 있고, 일각에선 유관 수사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지에서 또는 업무 중에 숨진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사망한 복수의 택배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경찰은 사망 원인 등 변사 사건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택배 노동자 사망은 최근 다수 사례가 조명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택배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심야 배송, 분류 인력 부족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산업재해보험 적용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각에서는 택배 노동자 사망 유관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택배 노동자 상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사망 관련 택배사 또는 대리점 책임 문제 등이 오르내린다.

먼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실태조사 중인 사안이다. 조사 결과 대필 등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의뢰를 통한 수사 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필 문제는 지난 8일 숨진 택배 노동자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이는 청와대 차원의 엄정 조사 지시, 국회 차원의 조사·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도중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도중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아울러 사망 관련 업체 또는 대리점 측의 업무상 과실 문제를 지적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과로사 전제 아래 업체의 의무 해태, 사망 가능성 예견 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형사 사건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과로사 문제는 그간 주로 산재 적용 등 민사 위주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는 면에서 업체 관련 업무상 과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례적 사례로 주목받을 소지가 상당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해구제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과로사 문제는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적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 증명을 도와주는 규정 적용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업체를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라며 "업무상 과실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