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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종합)

등록 2020.10.28 08:39:28수정 2020.10.28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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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자진출석 거부…29일 원포인트 본회의서 표결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하루 뒤인 오는 29일 표결에 들어간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 뒤 내일(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절차를 갖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 정 의원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지만,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직권조사까지 시사하며 체포동의안 보고 전 자진 출석을 지시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키로 했다.

정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체포동의안 시효의 경우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결과 과거 전례와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한 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자진 출석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힌 데다가 여야 물밑 조율도 끝난 상태여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만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이후 5년여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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