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수해경, 안전불감증 어선 잇따라 적발

등록 2020.10.28 10:5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기사 면허 없이 어선 운항하거나 과승 사례 빈번

수시로 조업 하는 양식장 관리선 등 안전망각 여전

조타실이 텅빈 어선

조타실이 텅빈 어선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상태로 해상에서 조업한 어선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흥군 봉래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고흥선적 어선 A 호(16t)의 선장 B (52)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B 씨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A 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10월 한 달간 총 4건의 해기사 미 승선 운항을 적발했다.

해경은 앞서 13일 고흥군 도화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고흥선적 C 호(8.55t)의 소유자 D(49) 씨를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D 씨는 어선 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한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안전저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든 바다가족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2020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해상에 형사기동정 등을 배치해 단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