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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무시하냐" 여동생 흉기로 공격…60대, 집행유예

등록 2020.10.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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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발언에 화나 흉기 공격

1심,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선고

"오빠 무시하냐" 여동생 흉기로 공격…60대,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친여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범행도구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동생 B(48)씨의 식당에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수회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본인이 같은 상가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B씨의 남편이 지인들에게 알리자 "거기서 일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나무랐다.

이에 B씨가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A씨는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여동생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식당을 박차고 나섰다.

이후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다시 식당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본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B씨의 남편이 A씨의 몸을 붙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B씨를 살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돈독한 관계에 있던 친동생인 B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4일 뒤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격 부위, 범행 도구, B씨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봐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B씨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물론 그 남편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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