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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무풍' 김포·부산 등 집값 들썩…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등록 2020.10.28 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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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값 급등세…중대형 10억 돌파

부산·울산·충주 등 비규제지역에 수요 쏠림

"최근 급등지역 모니터 중…필요시 지정 논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중대형(4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성사되는 등 대출·세제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급등세가 최근 나타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이상 급등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승 지속 여부와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진단 중이다. 만약 이상 과열 상황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규제지역 지정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 전용 114.93㎡의 분양권은 지난 17일 10억271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분양가 약 7억원 대비 3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그동안 김포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10억원 이상 거래는 모두 전용면적 198~200㎡ 크기의 대형 아파트에서만 나왔다. 하지만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서 지역 내 신축 중대형 아파트들의 호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올해 입주한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전용 84㎡의 호가는 8억9000만원으로, 이미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선까지 치솟았다. 최근 수도권 신규 전세난 확산으로 김포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 매매 거래 수요가 늘고 있어 당분간 호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포시가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김포시, 파주시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지난 7~8월 김포와 파주 아파트 매매시장에 매수세가 몰리며 김포신도시, 운정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 과열 징후가 나타났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잠잠하던 집값이 다시 뛰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은 지난 주 0.51% 올라, 같은 기간 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전주(0.07%) 대비 상승률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비규제지역에 나타난 이상 과열 징후는 수도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곳 중 대구 수성구(0.64%)를 제외한 나머지 김포시, 부산 수영구(0.66%)·해운대구(0.52%)·연제구(0.48%)·동래구(0.34%), 울산 남구(0.53%)·중구(0.32%), 충북 충주(0.51%), 강원 태백(0.51%) 등 9곳이 모두 비규제지역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비규제지역 중 집값 상승률이 가파른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뿐 아니라 부산시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장 상황을 진단 중"이라면서 "필요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데, 정량적,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량적 요건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정성적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얼마나 지속될지, 주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등을 따져 주정심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규제 지정 시 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겠지만, 매수 수요가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지역 제도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전역으로 점차 넓어지고 강화되면서 서울-경기·인천,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간 차이가 모호해지는 등 정책 운용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6·17대책 때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풍선효과'를 경험했던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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