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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재해 피해 농가 농지은행 '이자·임차료' 지원

등록 2020.10.28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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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참여 농가 중 단위 피해율 30% 이상 대상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9일 하늘에서 본 나주 영산강 중류 구간 대홍수 침수현장. 불어난 강물이 지천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문평천 제방이 붕괴돼 수마가 덮친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농경지 532㏊(160만평)가 이틀째 물속에 잠겨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08.09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9일 하늘에서 본 나주 영산강 중류 구간 대홍수 침수현장. 불어난 강물이 지천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문평천 제방이 붕괴돼 수마가 덮친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농경지 532㏊(160만평)가 이틀째 물속에 잠겨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참여 농가 중 자연재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에 대해 농지은행사업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를 감면해 주고,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45%부터 10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유예와 이자, 임차료 감면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공사 각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 할 때는 반드시 거주지 별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 또는 누리집(www.fbo.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69농가·32억 원에서 2019년은 1140농가·6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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