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년 걸리는 지적재조사, '드론'으로 대폭 줄인다

등록 2020.10.2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뢰·뱀 등에 따른 안전사고 줄일수 있어 장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 측량 사업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9일 드론을 활용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상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적재조사 성과물의 품질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은 이미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은 2019년에는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2000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곳은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여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과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촉진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