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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부 취급…"리스크 관리"

등록 2020.10.28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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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시행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부 취급…"리스크 관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에 대해 조건부로 취급을 제한한다. 시행일은 오는 3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적용 대상은 크게 3가지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만 취급할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부 취급도 제한된다.

또 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는 게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사로 인해 집이 변경될 때는 예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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