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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수감 언제…서울중앙지검 "시기·장소 등 미정"

등록 2020.10.29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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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이 집행…대검 예규 따라 진행

[서울=뉴시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으면서 재차 수감되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다.

중앙지검은 이날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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