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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R&D·고용 지출, 유보소득 과세 제외…벤처기업도 적용 안해

등록 2020.10.29 1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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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간담회

생산적 경영활동 위해 유보한 금액은 세액 공제

"소득세 부담 회피하려는 일부 법인에만 적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2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지출한 금액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벤처기업과 인·허가 대상 기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유사법인이 기업에 남겨둔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으로 보고, 적정 유보소득을 넘어선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고자 한다.

정부는 세제측면에서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도한 경비 처리를 막는 등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와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따라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율(6~42%)을 적용 받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율(10~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하는 식이다.

김 차관은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며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료 등 수동적 수입 비중이 적정수준인 50%를 넘지 않는 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사용한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비용에 대해선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업법인이 투자를 비롯해 생산적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상 인허가 규제 등을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 사안을 감안하면 투자와 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대부분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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