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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강제수사 돌입' 법원 영장발부 후 집행…48시간 효력

등록 2020.10.29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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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체포영장 통해 신병 확보

법원 영장 발부 예상…이르면 주말?

선거법·정자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다.

청주지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절차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이르면 이번 주말 체포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표에 불참한 것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다.

검찰은 '방탄 국회'가 해제됨에 따라 정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다. 국회가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청주지법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돌입한다. 지난 6월26일 정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 수사다. 정 의원은 평소 청주 자택에서 국회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으로 정 의원을 수사기관에 인치·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추가 구금이 필요할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 의원으로선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체포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성준 의원이 정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2020.10.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성준 의원이 정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운명의 칼자루를 검찰에 넘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사와 마주한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의원 사건에는 7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정 의원의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에게 건네진 금품 출처에 대해서도 정 의원을 압박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4·15 총선 당시 정 의원과 한배를 탔던 회계 책임자 A씨의 고소에서 비롯됐다. 그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1월18일 오전 10시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강제수사가 비로소 시작된 만큼 추가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의원은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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