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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법치 무너져…나라가 걱정"

등록 2020.10.29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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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1심, 징역 15년→2심서 징역 17년으로

대법원 29일 상고 기각 판결…2심 확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 시기와 절차 등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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