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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7명 신체 몰카 촬영' 고교생 퇴학 조치

등록 2020.10.29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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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사 집 우편물 사진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 촬영해 갖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교사 7명의 신체가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다.
 
A군은 이 사건 범행 전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다면 퇴학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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