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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20.10.29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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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인 4월 7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주소지를 이탈한 A씨는 인근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피고인은 2차례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해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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