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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세금 압박에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등록 2020.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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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효과 제한적"…보유세·거래세 모두 올라 퇴로 無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내년에 보유세가 최대 6%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등 세금 부담이 대폭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행보가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세 중과 등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당장 급매물을 내놓기보단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안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당정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이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달라진다.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p씩 올린다. 또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은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속도를 조절에 나선다. 3년 동안은 연 1%p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p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여당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재산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0.05% 낮춰주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시가 30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1326만원)보다 1317만원 오른 2643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등 2채를 보유자의 보유세는 올해(3073만원)보다 5695만원 오른 8768만원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 주택 보유자까지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늘어 무분별한 투기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통한 보유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고, 집값이 하락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의 반응은 오히려 담담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들이 있겠지만, 일찍이 예견돼 있던 일이라 아직은 별다른 문의가 없다"며 "일단 부동산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집을 처분할 수 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내놓지 않고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일부 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아닌 중저가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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