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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재수감 앞둔 이명박…오늘 서울대병원 진료

등록 2020.10.3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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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분비과, 순환기과 진료 받아

순환기과, 이명박 사위가 의료진으로

대법원, 전날 '징역 17년'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다음주 재수감을 앞둔 가운데,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측과 서울대병원 등에 다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내분비과에서, 오후 1시30분에는 순환기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에 간다"면서 "오전, 오후로 예약됐다고 들었다. 원래 (이 전 대통령이) 2개 과에 다니시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병원 순환기과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담당 의료진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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