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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北, 월경자 '사살 명령' 국제 인권법 위반"

등록 2020.10.30 0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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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자묘를 참배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인민군 전사자묘를 참배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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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북한이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후 국제 사회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30일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존 시스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국장은 28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분쟁 외 상황에서 발견 즉시 사격(shoot on sight) 명령을 내린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시스턴 국장은 유엔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이 무력과 화기 사용에 앞서 비폭력적 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법적인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제력을 행사할 것을 명시한다면서 의도적 화기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서기장도 죽음의 지대(death strip)로 불렸던 베를린 장벽 내부 완충지대에서 서독으로 도망치려는 동독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살인(homicide)죄로 기소됐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향후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명령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스턴 국장은 RFA에 "(발견즉시 사격) 명령은 너무나 명백한 불법이다. 사람에 사격을 가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명령 또한 분명한 불법"이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경비대와 지도자들이 정확히 (북한과 같은) 이런 명령으로 인해 기소됐다. 이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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