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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등록 2020.10.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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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외주차장도 5% 의무…공공시설 우선 추진

"핸드폰처럼 상시적 충전 가능한 환경 조성할 것"

2022년부터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노외주차장도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범정부는 30일 발표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통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공동주택 포함)에 대한 전기차 충전 주차면수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도 전기차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하도록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2022년부터, 민간시설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충전기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모든(신·기축) 노외주차장(건물에 종속되지 않은 주차장)에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는 별도의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조치도 오는 2022년까지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150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0분내에 80% 수준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주도로 수소교통 복합기지도 건설한다. 환승센터, 철도역, 공항 등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충전 시설 등을 갖춘 복합기지를 구축한다. 구축 대상지 공모를 통해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구축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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