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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거기서 추미애가 왜 나와'…법사위 국감 유감

등록 2020.10.30 17:48:24수정 2020.11.02 0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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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거기서 추미애가 왜 나와'…법사위 국감 유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법무부가 정치하고 정쟁의 선봉이 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법원 국감의 주인공은 사법부인 법원이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정책 전반에 관한 감사보다 법조계 이슈에 대한 의원들 개인 주장과 질타만 이어갔다.

이후에도 의원들은 법원장들을 앞에 두고 "의혹만으로 이뤄진 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위법하고 검찰 역사의 치욕"이라느니 "적법한 수사지휘"라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분명 법사위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따로 진행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피감기관에 관련 없는 의견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법사위에서는 이 외에도 웅동학원 입시비리 사건(1심)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한 의혹, 1·2심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의혹, 특정 정치색을 띠는 법관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법원을 관통하는 현안 논의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 재차 접수되는 야외 집회에 대한 판단 문제 등 올해 법원에 일어난 변화와 현안들은 국감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코드판결', '청와대 재판부' 등을 언급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행태도 이어갔다. 

물론 '사법농단' 사건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 전보다 떨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별다른 근거 없이 의혹만 던지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103조)'고 돼 있다. 법원장이 국감장에서 해당 의혹들에 대해 한마디라도 의견을 내놓는 순간 이는 곧 사건 개입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정말로 듣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정치적 공격 수단 및 편 가르기 식으로 특정 사건에 주목하며 고성을 질러 소위 '국감장 스타'가 되는 게 목표였을까.

이건 옳지 않다. 해당 기관과 밀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것이 보다 올바른 국민대표의 자세이고 국감의 본래 목적일 것이다.

한 의원은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을 인식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나 교육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때와 장소를 가려 진정한 나랏일을 하라고 촉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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