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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공제 130만원 더?"…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작

등록 2020.10.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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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올해 늘어난 '카드 공제율·한도액' 확인용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제공하고

총급여액과 10~12월 예정액 넣으면 정산

"올해 신용카드 공제 130만원 더?"…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작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최근 3년간 세 부담 증감 추이,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0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직장인의 관심이 큰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사전 계산이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액 등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바뀐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공제 130만원 더?"…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작


국세청은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으므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30%로, 4~7월에는 80%로 올렸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은 30만원 늘렸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일반 사용처에서 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전년 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원(월 200만원씩)이라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330만원(한도)으로 전년 210만원보다 120만원 많아진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 및 세 부담 자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 세율) 정보도 꼭 함께 확인하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기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안경 구매비 영수증도 직접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이 안경원 명단을 카드사에 통보한 뒤 안경 구매비 명세를 직접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제공하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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