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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등록 2020.10.30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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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어서 실수 시행 착오 있었다. 반성한다"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30일 오후 전북 정읍시 수성동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에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10.30. un-0550@newsis.com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30일 오후 전북 정읍시 수성동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에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10.30.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송구스럽다"면서 "주의 깊게 성찰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임할 것이며, 정치 활동을 통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 착오가 있었다"면서 "선거운동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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