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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아버지 입에 행주 넣어 숨지게 한 아내와 자식 '집유'

등록 2020.10.30 11:21:24수정 2020.10.30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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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10.3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10.3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남편 제지하다 숨지게 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중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체포존속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존속체포 혐의로 기소된 C(30·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내와 아들 B씨는 "입안에 행주를 넣어 재갈을 물리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행패를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팔과 다리를 묶고 행주를 입안에 집어넣어 호흡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행주를 입에 집어넣고 결박해 재갈을 물린 행위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망 예견 가능성 충분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 먹고 난동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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