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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재민 신임 법무심의관 임명…11년 판사 경력

등록 2020.10.30 1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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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일자로 신임 법무심의관에 임명

11년간 판사 생활…독도법률자문관도

방위사업청에서 여러 행정 경험 쌓아

[서울=뉴시스]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신임 법무심의관.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신임 법무심의관.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신임 법무심의관으로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내달 2일 자로 정 팀장을 법무부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임 정 심의관은 서울대 법학을 전공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약 11년간 판사로서 민사, 상사, 형사, 가사 재판 등을 수행했다. 2011년엔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2017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심의관이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쌓아 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공석이었던 법무심의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주요 소관 민사 법령의 개정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심의관의 주요 업무는 소관 민사법령의 제·개정 작업,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 및 자문, 소관 법령에 대한 기관 질의 및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이다. 각 부처에서 상정하는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작성 및 보고 등도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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