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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마의 잼'으로 대박난 40대 업자 벌금만 15억

등록 2020.10.30 11:32:53수정 2020.10.30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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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 수제잼, 국민 건강에 위험 초래"

벌금 미납시 1일 15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

제주 '악마의 잼'으로 대박난 40대 업자 벌금만 15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무허가 수제잼을 만들어 판매해 십억대 불법 이득을 챙긴 제조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0억원이 넘는 불법 판매 수익 대부분을 벌금으로 책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4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 도내 한 카페에 잼 제조 시설을 갖추고 코코넛을 주재료로 한 이른바 '악마의 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과 품목보고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한 병에 1만2000원~1만8000원에 이르는 잼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잼을 만든 B(39·여)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50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모두 노역장에 유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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