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행기서 담배 피운 인디밴드 멤버…이번엔 마약 실형

등록 2020.10.30 14:09:40수정 2020.10.30 17:26: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 한강공원 등지에서 투약

인터넷 판매책 통해 구매 혐의

항공위반법 혐의 벌금형 전력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디밴드 멤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05만6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하고 서울 망원 한강공원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서울 등의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주차장에 마약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구입하지 못한 매수 미수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17년에도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항공위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적 있다. A씨는 인기 방송프로그램 MBC '나혼자산다'에 다른 멤버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던 중 저지른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