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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값 재산세 인하 대법원에 소송 제기

등록 2020.10.30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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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소송 및 조례안 집행정지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계획도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 계획도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0일 오후 4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달 25일 서초구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시는 법률자문 결과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안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은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경감혜택이 정부안보다 과다해 조세역진성이 심화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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