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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못 막는 현행법…그래도 세금은 거둔다

등록 2020.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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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개념·표현 모호해 입법 미진

지난 국회서 폐기…이번에도 쉽지 않아

무책임 부모, 계속 자녀 유산 받아갈 듯

10~50% 세율 적용하는 상속세는 내야

정부, 보험금 못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의 왼쪽은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강호인 씨, 오른쪽은 순직한 전북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친언니 강화현 씨. 2020.08.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 의원의 왼쪽은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강호인 씨, 오른쪽은 순직한 전북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친언니 강화현 씨. 2020.08.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민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양육을 게을리 하다가 유산만 받아 가는 부모를 막을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는 뉴시스의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 법이 담은 규제 내용의 모호함 때문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재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보면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을 추가한다"고 돼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 우선순위를 사망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부모 등 직계존속→형제·자매 순으로 두고, 살인 등 극히 일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대로 유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를 비롯해 양육 의무를 지지 않은 친부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등 현행법상 상속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결격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의 의도는 국민 정서상 타당해 보이지만, 이 민법 개정안의 '부양 의무'라는 개념과 '현저히 게을리'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법조계는 판단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부양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또 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한 여성이 올해 4월 위암으로 숨진 딸의 사망 보험금·퇴직금·전세금 등 1억5000여만원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딸이 태어난 뒤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법상 우선순위에 있어 상속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세금 부담은 진다. 상속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든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하든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매긴다. 납부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이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이 세율은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 유산이 10억1000만원이라면 10억원까지는 20%를, 1000만원부터 30%를 적용한다.

단, 이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처럼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공제 제도가 상속세에도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5억원),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원) 등 항목은 다양하다. 해당 사항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일괄 공제'로 5억원을 깎아준다. 나쁜 부모도 이 공제 제도의 혜택은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나쁜 부모를 상속증여세법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상속증여세법은 상속세의 과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이라면서 "상속이 이뤄진 뒤 그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규정하는 법이지, 결격 사유를 명시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나쁜 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을 막으려면 민법을 통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나쁜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이라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민법상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게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누구로든 반드시 지정해야 해 주인 없는 보험금을 수십 년간 연락을 끊었던 생부모가 받아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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