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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영업정지..."방송 중단 되지 않도록 최선"

등록 2020.10.30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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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승인취소 피했다고 위기 해결된 것 아냐"

"소유와 경영 분리,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MBN 로고 (사진=MBN 제공:)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MBN 로고 (사진=MBN 제공:)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MBN은 30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승준 사장은 경영에서 물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회사에는 개혁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승인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먼저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목표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하루 빨리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노사 뿐 아니라 시청자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지키면서 MBN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질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앞서 이날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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