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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에도 서울 도심광장 11월까지 사용금지 …"방심 안돼"

등록 2020.10.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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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울·청계광장 사용제한 11월까지 연장

4번째 사용제한기간 연장…"코로나 확산 우려"

서울빛초롱축제도 장소변경…"한달후 추이 볼 것"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100명 이상 대규모 집회, 경찰 차벽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100명 이상 대규모 집회, 경찰 차벽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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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도 서울 도심광장 사용금지 기간을 한달 더 연장했다. 시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심 내 광장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광장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심광장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개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기존 10월31일에서 11월30일까지로 한달 연장했다.

열린광장시민위원회가 도심 내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위원회는 올해 4월 열린 회의에서 2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된 모든 행사를 취소 처리했고, 이후 5월 회의를 통해 도심광장 사용제한 기간을 7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7월 회의에서는 광장의 사용제한 기간을 8월31일까지로 한달 연장했다. 당시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지속됐고 광장의 무단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광장 사용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및 8.15광화문집회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자 시민위원회는 광장사용 제한기간을 두달 연장해 10월31일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장 사용제한 기간의 연장 이유로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서울의 확진자 수는 기존 2단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아직은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지역 확진자가 소폭 증가했다. 핼러윈데이 기간을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2009년부터 11년간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던 '서울빛초롱축제'도 올해는 청계광장이 아닌 이태원, 동대문, 잠실, 명동 등 4개 관광특구에서 진행된다. 매년 11월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서울빛초롱축제에는 2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지만, 대규모 집객형 행사 개최에 부담을 느낀 서울시가 올해는 다른 4개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만큼 청계광장에서 서울빛초롱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광장사용 제한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광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도심 내 광장에서는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행사도 진행된다. 거리두기가 1단계임에도 광장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아무런 행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은 아직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봤다. 한달 정도 더 추이를 지켜본 후 광장 사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운영은 서울시 소관이고 청계광장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해당 광장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 열린광장위원회가 전담한다.

열린광장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 서울시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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