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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들, 2심도 무죄 주장…"검찰 억지"

등록 2020.10.30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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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수사기록 유출한 혐의

1심 "수사목적 저지 인정 안돼" 무죄

검찰 "1심, 막연한 의구심에 증거배척"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이 영장 재판에서 취득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는지와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검찰의 주장을) 배척해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일부 수사정보의 경우 언론 보도 및 시스템 조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을 두고 "막연한 의구심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사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 수사보고서를 특정해 설명했고 문구가 똑같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는데도 1심은 막연히 언론보도 등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수사 저지의 목적을 갖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고 공모관계도 인정되나 1심이 이를 배척했고,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리도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 측은 "1심은 공판준비기일 3번과 공판 16번을 거쳐 쟁점을 충분히 심리했고, 검사는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구체적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검찰은)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 주장하고, 객관적 증거에 대해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 측은 "검찰의 논리는 일체의 사법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단순히 수사검사, 영장판사의 입 밖으로 비밀이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동어반복적인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항소이유서 내용은 그 논리에 있어서 억지에 아깝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재판부가) 믿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 부장판사 측은 "주장요지는 (1심과) 같다"며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됐고, 신 부장판사는 이 목적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현직 판·검사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시기였는데 누가 감히 술책을 부리겠냐"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억지하거나 하는 것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대단히 자해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항소 의견 및 반박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달 25일 항소심 재판을 속행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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